당연지정 기부금단체의 2020년 기부금 관련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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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지정 기부금단체의
2020년 기부금 관련 보고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모든 의료법인은 매년 전년도의 기부금 모금 현황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
이에 따라 본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은 2020년도에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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